금지행위 위반 관련 자료제출 대상 등 구체화
  • 앞으로 방송사 또는 광고 판매 대행사가 서로 간에 외압을 행사하는 등 부당 행위를 저지를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기업의 장부·서류 일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2일 열린 제28회 국무회의에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미디어렙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는 방송 사업자나 광고 판매 대행자가 부당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 방통위가 사건 조사를 위해 어떤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지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행령은 방통위가 사업자의 업무·경영 관련 장부나 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료의 종류로는 전산 자료, 음성 녹음 자료, 화상 자료 등을 제출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다만 방통위가 제출 기한을 15일 이상 두도록 규정했으며, 사업자는 30일 내에서 제출 기한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방통위는 "금지행위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해 방송광고 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