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씨 말리는 악법일까 세입자 권익 지키는 양법될까… 논란 가열슈퍼여당, 임대차 3법 밀어붙일듯… 공급물량 축소·임대료 상승 부작용 우려
  •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발의된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전세금 인상률을 최대 5%로 제한하는 상한제와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핵심 골자인데,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자칫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민주당은 임대차 3법을 핵심 당론으로 검토하고 본회의 통과까지 밀어붙인다는 전략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임대차 3법은 여당인 민주당에서 모두 발의했다. 백혜련 의원과 윤후덕 의원, 전용기 의원, 박주민 의원 등이 앞다퉈 법안을 발표했다.

    가장 강력한 규제를 담은 법안은 박주민 의원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다. 임차인이 요구하면 무제한으로 전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 대해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 등 해외 선진국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임대차 갱신제도를 통한 장기안정 임대차를 지향하면서, 표준임대료로 임대료 조정을 하도록 하거나 임대료 인상폭이 지나치게 높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차 3법은 그동안 개인간의 거래로 치부됐던 부동산 거래에 정부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통제가 가능해져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켜 임대료 상승이나 전세물량이 줄어 세입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월세 신고제에 따른 세금부담이 임차인에게 떠넘겨질 수 있고, 법 시행 이전에 임대료 인상이 급격히 이뤄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전세계약을 4년으로 늘리면 4년치 임대료 상승이 한번에 생기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등 주택공급물량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차 3법은 결과적으로 민간임대 공급을 축소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정책 시행 직전 단기간에 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여지도 있다"고 했다.
  • ▲ 박주민·우원식·박홍근·장경태·전용기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주택임대차보허법개정연대가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박성원 사진기자
    ▲ 박주민·우원식·박홍근·장경태·전용기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주택임대차보허법개정연대가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박성원 사진기자
    하지만 이같은 논란에 박주민 의원의 입장은 완고하다.

    박 의원은 "주택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게 1989년으로 30년간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다"며 "명확한 해지 사유가 있을때에만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 거주권 보장은 이미 해외에서는 널리 받아들여진 개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발의한 법안의 핵심은 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인데 이는 선진국에서는 널리 받아들여진 개념"이라며 "2017년 UN사회권규약위원회도 우리 정부에 갱신청구권 부여를 권고한 바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차인이 원하면 무제한으로 살 수 있다는 점을 꼬집어 건물주 위에 세입자라는 비판이 있지만, 법안 내용을 보면 갱신을 청구한다고 해도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임차인이 3기(期, 3개월)에 해당하는 차임액을 연체하거나 건물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나가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며 "또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며 갱신을 거절할 경우에도 이를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 내용을 보면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가 실제로 실거주를 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부담한 이주비 및 2년간 임대료 증가분의 합계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그는 "임대인은 임대료를 꼬박꼬박 받고 만약 자신이 주택을 사용할 경우 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1~2년 임대했다가 임차인을 바꿔가며 임대료를 확 높이는 그런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인식이 많은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