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협·단체 간담회'… 하위법령 및 정책 방향 논의'SW선도학교→AI 선도학교' 개편 등 의견 적극 반영8월 중 입법예고 실시… 12월초 법령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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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SW) 진흥법'이 20년만에 전면 개정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관련 법 실효성 강화를 위한 논의에 본격 돌입했다. 

    과기정통부는 SW진흥법 전부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및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로, 17일 '소프트웨어 협·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한국SW산업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상용SW협회, 한국SW·ICT총연합회' 등 12개 협·단체장이 참석했다.

    2000년 이후 28차례에 걸쳐 일부만 개정되던 기존 법이 20년 만에 전부 개정됐다. 업계는 정책 건의 사항을 제시했다.

    지난 9일 개정·공포된 SW진흥법은 크게 ▲인재양성 ▲기술개발 ▲창업 및 성장지원 ▲지역 소프트웨어 진흥 ▲공정경쟁 촉진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개선 ▲소프트웨어 투자 활성화 등으로 이뤄져 있다.

    먼저 '인재양성' 분야에서는 소프트웨어 선도학교를 인공지능 선도학교로 개편, 인공지능 융합고 확대 등을 논의했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이노베이션 스퀘어 등 주요 혁신인재 인프라를 활용한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인재양성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기술개발' 분야에서는 최근 비대면·디지털 전환, 빅데이터 활용, AI반도체 등 미래 유망 소프트웨어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를 다짐했다. 공개 소프트웨어 활성화,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관련 제도 마련도 합의했다. 

    '창업 및 성장지원' 분야는 창업지원 인프라 확대 및 금융지원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해외진출 지원,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GS) 개선, 프로세스 품질 인증(SP)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지역 소프트웨어 진흥'에서는 '지역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지정요건 완화, 지역 소프트웨어 진흥단지 구축 도모, 지역 소프트웨어 진흥기관 지정' 등은 물론, '융합 클러스터 조성, 대형과제 발굴·지원' 등을 요구했다.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개선'을 위해선 '적기발주 제도 도입, 제값받기 정착, 과업요구사항 상세화' 등을 통한 발주 관행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공정경쟁 원칙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홍보 및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 한편, 불공정 과업변경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후속조치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도 논의됐다.

    이 외 새로 도입되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요건을 최소화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도의 관리 강화 및 소프트웨어 산출물 활용 촉진을 위한 절차 마련도 제시됐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업계·전문가 등과 하위법령 및 정책방향을 토의하기 위한 분야별 연속 토론회를 7월까지 총 4회 내외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실행계획과 하위법령 등을 마련, 8월 중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12월초 법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장석영 제2차관은 "소프트웨어를 진흥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가 이번에 전부 개정된 SW진흥법에 망라되어 있다"며 "이번 첫 회의를 시작으로, 연속 토론회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좋은 의견은 정책에 적극 반영,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