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시장 과열 우려시 추가대책 또다시 경고3억초과 전세대출 회수해도 전세물량 감소 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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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6·17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관련,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규제지역 지정에 즉각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낸 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경고하고 주택시장 과열 우려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지난 17일 21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이후 규제지역 지정에서 제외된 경기도 김포, 파주 등지는 발표 하루만에 홋가가 수천만원 뛰는 등 풍선효과를 보고 있다

    국토부는 또 이번 방안에서 3억초과 주택구입시 전세대출을 회수하면 갭투자가 감소해 전세공급 물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면 기존에 집주인이 거주하던 주택은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돼 국지적 수요공급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전체 총량은 동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실거주를 희망하는 매수인에게 매도하는 사례가 많아지면 매매가격 안정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향후 3년간 수도권내 입주물량은 연간 22만4000호, 서울 입주물량은 연간 7만2000호에 달하는 등 공급물량은 풍부하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2년 거주시 조합원 분양신청 자격을 부여할 경우 장기등록 임대사업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건축 초기사업장은 조합원 분양시까지 대부분 2년 의무거주기간을 충족하게 된다며 대신 임대업자의 잔여 임대기간 등 이번 대책에 영향을 받는 각종 사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해 후속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