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반발에 재포장금지 규정 강행하려다 한발 후퇴의견수렴, 시행시기 등 세부일정·방법 추가 발표키로
  • ▲ 유통매장 위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없음ⓒ연합뉴스
    ▲ 유통매장 위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없음ⓒ연합뉴스
    환경부가 오는 7월부터 추진하려던 제품 재포장금지 규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재포장금지 규정)의 세부지침을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재검토한뒤 본격 시행하겠다고 22일 밝혔다.

    환경부는 "재포장금지는 생활폐기물의 35%를 차지하는 등 포장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이지만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제조자, 유통자,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규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포장재중 비닐류 플락스틱류 등은 유가성(가격 경쟁력)이 낮아 생활폐기물 수거시스템의 안전성을 저해하고 분해하는데 시간이 오래걸려 환경에 악영향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8일 유통업체 등에 할인묶음 판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할인판촉행사나 가격할인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것처럼 전달돼 큰 반발을 불러왔다.

    환경부는 의견수렴, 규제 시행시기 등의 세부일정과 방법을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