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상 3개월 집값 상승률, 물가상승률 1.3배 초과해야6·17 대책서 제외된 김포, 파주 풍선효과로 뒤늦게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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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풍선효과로 집값이 상승한 경기도 김포, 파주도 규제지역에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28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한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집값이 계속 불안하면 다음 달이라도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고 밝혔다.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으로 분류하기 위해선 3개월 동안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

    박 차관은 “6·17 대책을 준비할 때 김포와 파주가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후 시장 상황이 조건에 부합하면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기에 대해선 7월 적용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7월에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이는 이들 지역의 시장 상황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전세대출 규제에 대해선 서민을 위해서란 답을 내놨다. 규제 대상이 실수요자보다 보증금을 끼고 집을 구매하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것이란 해명이다.

    박 차관은 “갭투자가 확산하면 주택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결국 실수요자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재건축 조합원의 2년 실거주 의무에 대해선 “재건축도 본래 자기가 사는 집의 주거환경이 나빠졌을 때 개선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분이 투자목적으로만 집을 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21번째 내놨지만, 주택 가격을 잡지 못했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순전히 집값 안정을 위한 대책은 1년에 한 번씩만 냈다”며 “앞으로 집값은 수요와 공급,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안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밝혔다.

    수요 측면에서 6·17 대책을 통해 법인과 갭투자 수요를 차단했고 8·2대책 등 앞선 대책에선 세제와 금융, 청약 등 규제를 강화해 투기 수요를 억제했다는 분석이다.

    대신 공급 측면에서 향후 3년 동안 서울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4만6000가구로, 3년 전보다 35% 늘었으며 수도권에선 1년에 23만 가구가 새로 준공되는 등 공급은 원활하다는 게 정부 예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