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국회 제출...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등 법률안 재발의
  • ▲ ⓒ뉴데일리DB
    ▲ ⓒ뉴데일리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편적 역무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안 제4조) ▲공익성심사 제도 보완(안 제10조)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안 제28조) 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국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20대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된 정부제출 법률안을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하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정부 내 입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