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고시 기한 8월 5일… 7일 회의서 노사 수정안 제출노동계, 16.4% 오른 1만원 vs 경영계, 2.1% 삭감 8410원코로나19 상황 두고 노사 양측 입장 차이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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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열흘 남짓 남았지만,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7일 5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에 관한 논의를 이어간다.

    지난 1일 열린 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8590원)보다 16.4% 오른 1만원을 제출했다. 경영계는 올해보다 2.1% 삭감한 8410원을 내놨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양측이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기한이 8월 5일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

    지난 1일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경영계의 삭감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고통이 저임금 노동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깎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공익위원들도 최저임금을 삭감할 경우 실업급여와 같이 최저임금에 연동된 지원금이 줄줄이 깎일 수 있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삭감안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계는 노동계 요구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면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더는 못 버틴다며 맞서고 있다.

    공익위원들도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면 감원 압박이 커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노사 양측이 최초 요구안으로 다소 무리한 금액을 제시하는 것은 해마다 반복되는 현상이다.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19.8% 인상)을 제출했고 경영계는 8350원(4.2% 삭감)을 내놨다. 수정안 제출과 표결을 거친 최종 결론은 8590원(2.9% 인상)이었다.

    박 위원장은 최저임금 심의 기한을 이달 13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