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다세대 주택 제외 아파트만 적용규제 시행 후 대출서류 추가약정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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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0일부터 전세대출을 활용한 아파트 구매가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대상은 규제 시행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보증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에 10일 이후 아파트 구입을 희망하는 서민들은 대출약관에 ‘규제대상 아파트 구입 시 전세대출이 회수될 수 있다“는 내용의 추가약정을 체결해야 전세자금을 받을 수 있다.

    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 역시 축소된다.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는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내려간다.

    이번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인해 무주택자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예외사항을 발표하며 불편사항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직장이동 등 실수요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 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이사할 경우 ▲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 ▲구입아파트·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 실거주 시 전세대출을 허용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구입 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그 잔여기간까지 대출 회수도 유예받을 수 있다.

    이용 중인 전세대출의 만기가 먼저 도래한 경우에는 당해 만기까지만 이용할 수 있고 연장은 불가능하다.

    금융당국은 규제 시점을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을 기준으로 삼았다. 즉, 등기 이전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7월 10일 이후에도 만기 연장은 가능하다. 다만, 등기 등 소유권 취득 시점에서는 전세대출이 회수되므로 전세대출 상환 후 구입아파트에 실입주해야 한다.

    또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며 투기지역이라도 빌라, 다세대 주택은 전세대출이 자유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