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전국민 호갱법 6년만에 손질추가 지원금 한도 상향 등 개선 내용리베이트 온상인 판매장려금 논란 여전정부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VS 업계 "마케팅 침해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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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단통법)이 6년만에 손질된다. 단통법 개선안의 뜨거운 감자인 '판매장려금(리베이트)' 규제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10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 협의회(이하 협의회)에 따르면 이날 공시지원금 차등 허용, 추가 지원금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단통법 개선안'을 공개한다. 협의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이통 3사, 전국이통통신유통협회(KMDA),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됐다.

    2014년 10월 1일 조해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단통법은 건전한 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차별 방지 등을 목표로 도입됐다. 하지만 30만원 지원금 상한제가 가계통신비 인상의 원흉으로 지목되면서 불법보조금이 난무하기 시작했다.

    단통법상 지원금 상한 제한은 없지만, 이통사 공시지원금과 유통망의 15% 추가 지원금을 초과하는 별도의 지원금은 불법이다. 이에 정부는 선택약정할인율을 기존 통신요금의 20%에서 25%로 인상했지만, 불법보조금 양산을 막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높았다.

    협의회는 이런 부분을 고려해 공시지원금 차등 지급을 없애고, 추가 지원금 한도 상향을 늘려 유통업체간 가격 경쟁을 촉진시키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지원금 공시 유지 기간도 현행 7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다만, 판매장려금 규제 방안에 대해서는 업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이다. 

    판매장려금은 휴대폰 제조사와 이통사가 휴대폰을 파는 대리점과 판매점 등 마케팅 비용 명목으로 지급하는 리베이트다. 공시지원금과 달리 판매장려금은 별도로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법보조금의 재원이 된다는 비판이 높았다.

    정부와 시민단체는 방송통신위원회에 판매장려금 지급 내용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상한을 규제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판매장려금을 유통망별로 평준화시켜 불법보조금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통 3사는 판매장려금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마케팅 활동을 침해하는 규제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강제가 아닌 이통사 자율적으로 재발방지를 해나가는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통사 관계자는 "유통망에 자유롭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마저 강제로 규제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자유시장경제에 논리에 맞게 온라인 협의체 등 이통사 스스로의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