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신라면세점 연장운영 합의…매출 연동 영업료율 방식계약기간 남은 신세계면세점, 입점 앞둔 현대백면세점 고민인천공항공사, 형평성 차원에서 추가 임대료 할인 조치 기대
  • ▲ 텅빈 인천국제공항.ⓒ뉴데일리DB
    ▲ 텅빈 인천국제공항.ⓒ뉴데일리DB
    인천국제공항 두고 면세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계약 종료 이후에도 연장 운영에 합의한 반면 계약기간이 남은 신세계면세점과 입점을 앞둔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좀처럼 해법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롯데·신라면세점은 오는 9월 계약이 만료되는 1터미널 면세점에 대한 연장 영업을 확정했다. 임대료는 지금까지의 고정 임대료 방식이 아니라 매출 대비 수수료를 받는 영업료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인천공항공사 입장에서는 면세점이 계약 만료 이후 공실을 피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큰 폭의 양보가 불가피 했다는 평가다.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영업료율 방식을 택한 것은 처음이다. 이 외에도 1개월단위 계약 갱신이나 탄력적 매장운영 등의 방안도 포함됐다. 

    지금까지 면세업계의 가장 큰 손실 원인으로 인천공항 면세점이 꼽혀온 만큼 롯데·신라면세점의 부담은 한층 덜게 됐다는 평가다. 앞서 인천공항은 입점한 모든 면세 사업자에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제시한 바 있다. 

    문제는 신세계면세점과 입점을 앞둔 현대백화점면세점이다. 신세계면세점은 인천공항 DF1·DF5 구역의 계약기간이 2023년까지로 3년이 더 남아있는 상황이라 이번 연장 운영 협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공항의 임대료 감면이 종료되는 9월 이후 신세계면세점은 영업료율 방식으로 임대료를 내는 롯데·신라면세점과 달리 연간 3370억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고스란히 내야하는 상황이다. 신세계면세점은 인천공항에 9월 이후 임대료감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계약 종료를 앞둔 신세계면세점의 DF7 구역에 입점할 예정인 현대백화점면세점도 비슷한 처지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9월부터 DF7 구역에 입점해야 하지만 신세계면세점과 마찬가지로 별 다른 임대료 혜택을 받지 못했다. 현재 현대백화점은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신세계면세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도 인천공항공사와 협의를 통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원안대로라면 경쟁사보다 월등히 나쁜 조건으로 이용객이 95% 이상 감소한 인천공항 면세점을 운영해야하기 때문이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신세계면세점이나 현대백화점면세점에 기존 임대료를 적용한다면 면세점 사업권을 조기에 반납하는 등의 상황도 벌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유찰된 면세구역의 4기 면세점 입찰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 혜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실제 인천공항공사는 유찰된 제1터미널 면세점 4기 사업자에 대한 재입찰 공고 일정을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원안대로 재입찰을 해봐야 유찰이 유력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