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피제 4년 중 1년 근무 후 3년 동안 받을 급여 일부 퇴직금 지급총 비용서 퇴직금 제외한 차액으로 명퇴자 1인당 0.33명 채용 가능국노협, 금융위에 임피제 개편안 제출…관계부처 협의 거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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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이 임박한 직원들의 인력적체로 고심하던 국책은행 등 금융공기업들이 공공기관의 희망퇴직을 활성화하는 퇴출구를 내놨다.

    추가 예산없이 임금피크제에 돌입한 직원들의 퇴로를 열어주는 대신 청년고용을 늘린다는 대책인데 묘수일지 자충수가 될지 정부의 선택이 주목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산하 국책금융기관 노조협의회(국노협)에서 최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개편 방안'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국노협은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을 비롯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한국감정원·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 등 9개 금융공공기관이 포진해 있다.

    개편안은 임금피크제 기간 3~4년 중 1년만 근무하고 남은 기간 동안 받을 급여 일부를 명퇴금으로 받고 퇴직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 공공기관 명퇴금 수준(잔여임금의 45% 지급)이 임피제 기간 동안 받는 임금 대비 낮아 희망퇴직이 사실상 전무한데다 인력적체가 심각해지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내놓은 자구책이다.

    예를 들어 임피제 기간이 총 4년이라면 1년을 근무한 후 남은 3년 기간 동안 받아야할 급여 중 경영평가 인센티브와 법정수당 등을 제외한 잔여임금을 일시에 명퇴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수출입은행의 경우 임피제 4년간 해마다 직전급여의 90%, 70%, 30%, 10%를 받는다. 경영평가 A등급을 받은 부장이 임피제 1년 근무 후 3년간 나눠서 받아야할 총 급여액은 총 2억4000만원(지급률 110%)인데 이 중 경영평가 인센티브와 연차수당 등을 제외한 잔여임금 1억8000만원을 일시에 퇴직금으로 지급받는 식이다.

    회사 입장에서는 명퇴금 지급액(1억8000만원)이 3년간 기관의 총고용비용(2억4000만원)보다 작아 별도 예산이 필요 없다.

    금융공기업들은 총고용비용과 퇴직금을 제외한 차액(6000만원)으로 명퇴자 1명당 신규 인력 0.33명 고용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김형선 기업은행 노조위원장 겸 국노협 의장은 "새로운 명예퇴직제도 운영시 추가 인건비 부담 없이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할 수 있다"며 "공공기관 전체로는 2100여명의 청년고용 창출이 가능하다"고 예측했다.

    다만 이 같은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임금피크 대상 직원 명예퇴직 규정 신설을 통해 '임피대상자의 명퇴금은 임금피크 기간 첫해를 제외한 잔여기간의 잔여임금을 초과할 수 없다'와 '명퇴금 소요는 구분해 총액 인건비 내에서 정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자는 것이다.

    국노협은 이 같은 방안을 최근 금융위원회에 전달한 상태다. 향후 금융위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개편안 운영여부가 결정 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