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발표수출물류제도 개선,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주안점중기 자율형 보세공장 허용, 화물 검사비용 국가 부담
  • ▲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뉴데일리 DB

    전자상거래 수출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이 오는 9월 도입된다.

    기존에는 전자상거래업체가 소액 전자상거래 물품을 세관에 통관목록 제출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화주의 수출실적이 불인정되고 관세 등 환급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과 연계될 경우 운송사를 통한 배송내역이 자동으로 수출신고로 변환되고 국세청과 수출자료 연계를 통해 별도 증빙서류 없이 관세 등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돼 전자상거래 수출이 더욱 활성화될수 있다.

    관세청은 24일 중소기업의 수출물류제고 개선을 골자로 한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공개했다.

    우선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제도를 지난 21일 신설했다.

    중소기업이 쉽고 편리하게 보세공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허요건이 완화되고 각종 신고절차 등이 간소화된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제도 신설이 가능해 진다.

    또한 보세공장 특허 심사 시 중소 수출기업이 특허요건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조건부 특허가 허용된다.

    중소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 국가 부담은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존에는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의 검사비용을 수출입화주인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했으나, 중소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수출입기업의 자금 부담을 지원하게 된다.

    해외여행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프라인 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품도 전자식 교환권으로 물품 인도가 가능해 진다.

    종전에는 온라인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한 경우에만 전자식 교환권으로 면세품을 인도 받았으나 앞으로는 오프라인 면세점에서 구입한 경우에도 면세품을 인도 받을 수 있어 여행자의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이와함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납세자보호관과 함께 납세자의 관세조사 중지 요청 등을 심의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신설돼 심판청구·소송 이전 단계부터 납세자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호하는 장치도 7월부터 시행중이다.

    10월 부터는 전자상거래 물품을 목록통관시 개인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로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수하인 식별부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만 기재하게 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동시에 실명 검증도 용이하게 함으로써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8월부터는 전체 특송물품 중 마약류 및 총포․도검류 등 고위험 물품만을 특송물류센터로 옮겨 검사 후 통관하도록 함으로써 특송업체의 부담을 더는 한편, 국민 안전 위해물품에 대한 통관관리를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외에 수입수산물에 대한 유통이력 관리업무가 해양수산부로 이관되고 유통이력 대상물품 품목도 조정된다.

    한편, 올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상세한 내용은 관세청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