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난달말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신도시 등 공공택지 원주민 재정착·토지보상금 문제 해결
  • 서울 아파트 전경. ⓒ 뉴데일리DB
    ▲ 서울 아파트 전경. ⓒ 뉴데일리DB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원주민이 자신의 땅을 협의양도 했을 때 해당하는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가구당 한채씩 특별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2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말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을 풀고 이뤄지는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에서 원주민이 땅을 협의양도하고 나서 그 대가로 협의양도택지 추첨에 응했으나 떨어졌을때 주택을 특공 물량으로 따로 떼어내 지급해 왔다.

    개정안은 여기에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추진되는 공공주택건설사업을 넣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3기 신도시와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에 포함된 공공택지 등 유망지역 택지가 대거 포함된다.

    그리고 협의양도택지를 공급받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택지를 공급받지 않은 원주민도 특공 대상에 포함했다.

    이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개발 토지보상을 앞두고 원주민의 재정착을 도우면서 막대한 토지보상금이 서울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3기 신도시 등지의 원주민 중 자신이 보유한 택지를 감정가 수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자에게 넘기는 대신 그 지구에서 나오는 아파트를 특공으로 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특별공급은 청약을 받기 전에 LH 등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의를 통해 수요를 계산해놓고 미리 물량을 따로 배정해 놓는 것이기에 대상자는 100% 당첨된다.

    단, 자격 요건은 수도권의 경우 양도하는 토지의 면적이 1천㎡ 이상 되고 청약시 무주택자여야 하는 등 제한이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내달 중순에는 시행될 전망이다. 내년에 시작되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3만가구 사전청약부터 당장 적용될 수 있다. 3기 신도시 등의 토지보상 때부터 이 제도가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