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우선 공급대상에 지자체 유치기업 포함
  • ▲ 전국 임대전용산업단지 현황(단위: 천㎡, %, 6월 기준). ⓒ 국토교통부
    ▲ 전국 임대전용산업단지 현황(단위: 천㎡, %, 6월 기준). ⓒ 국토교통부

    코로나19(우한폐렴)로 인한 내수감소와 경기악화가 장기화되면서 해외유턴기업에 대한 국내정착 지원방안이 보다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대한 지침'을 개정해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임대산단에 입주하는 해외유턴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근거를 마련하고 관리기관이 자체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본을 갖췄다.
     
    또한 임대산단 입주우선 공급대상에 지방자치단체서 유치한 기업을 포함하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섰다.

    임대료 인하 경우 기존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고용재난지역·고용위기지역 등으로 국가가 지정한 지역과 상생형 지역일자리기업에 제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왔지만, 해외유턴기업도 임대료 인하대상에 포함시켰다.

    지침개정을 통해 전국에 운용중인 16개 임대산단에서 임대료 인하규정이 적용되며 LH·수자원공사 등 임대산단 관리기관에서는 내부검토를 거쳐 인하여부, 인하기간, 인하폭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그중 LH는 올 하반기 임대료에 대해 25%를 감면, 133개 기업에 총 15억5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비수도권에 소재한 임대산단 경우 지자체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 1순위 입주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임대산단이 소재한 지역 지자체는 기업을 유치하더라도 해당기업에 임대산단내 토지를 우선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활동에 제약을 받아왔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이번 지침개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기업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지자체가 기업유치를 적극 나서게 되면서 임대전용산업단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