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부동산 수급대책 시장안정화 극대화 일환…과열지구 집중 수서관서 지정거래질서교란·불법중개·정비사업비리·공공주택임대비리·전세사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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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경찰청이 7일부터 오는 11월14일까지 100일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정부는 8.4부동산 수급대책의 시장 안정화 극대화 일환으로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엄중대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중점 단속대상은 ▲거래질서 교란 ▲불법중개 ▲재건축·재개발 비리 ▲공공주택 임대비리 ▲전세사기 등이다. 

    이중 거래질서 교란행위와 관련해서는 청약통장 매매, 분양권전매, 기획부동산 등을 점검한다. 또한 불법중개는 집값 담합, 전세사기는 보증금 편취 등을 각각 들춰볼 예정이다.

    이를위해 경찰은 과열지역에는 집중 수사관서를 지정하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는 관할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특별수사팀 50명을 편성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요 개발예정지 및 개발호재지역 등에 대한 과열우려를 판단하고 새로운 유형의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포착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기재부 차관보와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부동산 신속대응팀을 가동해 시장 반응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