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여 명에게 500억원 추가 지급할 듯기아차 충당금 마련… 별도 재무부담은 없어
  • 기아자동차 서울 양재동 본사 사옥 ⓒ뉴데일리DB
    ▲ 기아자동차 서울 양재동 본사 사옥 ⓒ뉴데일리DB
    기아자동차가 노동조합(노조)과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실상 최종 패소했다.

    20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기아차 노조 3000여 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기 상여금 등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이와 함께 15분 가량인 휴게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에 해당하고 토요일 근무 역시 휴일근무라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의 1심과 2심에는 2만7000여 명이 참여했다. 그러나 기아차 노사간 합의가 이뤄져 대부분 소송을 취하했다. 대법원 상고심에는 3000여 명이 참여했다.

    업계는 3000여 명에게 지급해야 할 추가 임금은 500억원 안팎일 것으로 보고 있다. 기아차는 500억원 안팎의 충당금을 마련한 상태로 별도 재무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재계는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예외 적용을 인정하지 않아 기존 임금체계를 성실하게 준수한 기업이 막대한 규모의 추가적 시간외수당을 부담하게 했다”며 “코로나19(우한폐렴)로 위기에 처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아차 노사는 지난해 합의를 했었다”며 “사법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풀어갈 길마저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총 측은 “앞으로 완성차 업체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돼 경영상 위기를 맞을 수 있다”면서 “많은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은 현실과 국제 경쟁 환경 등을 고려해 재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