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취급시설 기준' 관련 정보 제공 및 의견 수렴"기업 경제활력 및 사회적 가치실현 위해 적극 지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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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스안전공사 화학물질안전센터는 20일 진천군 소재 덕산약품공업을 방문해 중소기업 사업장의 부적합 시설을 조기개선 할수 있도록 ‘안전관리 무료기술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화학사고는 지난 2015년 1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법시행 이후 발생한 전체 화학사고 429건중 시설관리 미흡이 1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따라 공사는 시설관리가 취약한 3개월 이상 장기 부적합 사업장 및 10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부적합 요인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설치·정기검사 부적합 유형 분석에 기초한 기술 컨설팅 △최신 화관법 및 취급시설 기준 등에 관한 정보제공 △각종사례 공유를 통한 안전의식 향상 △건의 및 제도개선 요청 △현장의견 수렴 등이다.

    박용석 화학물질안전센터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무료 기술컨설팅으로 불안전시설요인을 조기에 개선해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적극행정을 통한 공사 공공서비스 제공 강화로 기업의 경제활력 및 사회적 가치실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