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네이버 등 온라인광고 모니터링
  • ▲ ⓒ연합뉴스
    ▲ ⓒ연합뉴스

    21일부터 인터넷 포털이나 모바일 앱 등에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를 올리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공간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올리는지 정부가 모니터링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모니터링 업무를 전문 조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맡겼다.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진행되는 기본 모니터링과 국토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행하는 수시 모니터링으로 분류된다.

    재단은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과 부동산 114와 같은 부동산 정보제공업체는 물론 다방과 직방 등 모바일 업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된다.

    공인중개사는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올리거나 매물이 실제 있기는 하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 부당 광고를 한 것으로 처분된다.

    매물의 가격이나 관리비 등 기본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입지조건, 주택의 방향, 생활여건 등 주택 수요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빠트리거나 은폐, 축소하는 것도 위법한 광고다.

    재단이 모니터링 결과를 모아 국토부에 전달하면 국토부는 이를 다시 지자체에 넘겨 부당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난 공인중개사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된다.

    인터넷 광고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전화번호를 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별개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이날부터 온라인 표시 광고 위반과 무등록 중개행위를 척결하기 위한 자체 단속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