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공급단지 자격양도·위장전입여부 중점검사 부정청약적발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
  • 수도권 등에 분양한 주요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집중점검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상반기 수도권 및 지방대도시에 분양한 주요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집중점검을 25일부터 한달간 실시한다고 24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분양사업장 현장점검을 실시, 부정청약으로 의심되는 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대상은 상반기에 분양한 주택단지 중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한 청약시장 모니터링 결과 부정청약 발생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다.

    한국감정원에서는 올해부터 전체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청약경쟁률·가격동향 등 정보를 바탕으로 청약 전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특별공급에서 자격양도 여부와 위장전입에 의한 부정청약이 있었는지를 중점검사할 계획이다.

    그간 상대적으로 당첨확률이 높은 특별공급에서 청약통장매매 등을 통한 불법행위 개연성이 높고, 해당지역 거주자에 대한 우선공급 요건을 갖추기 위해 위장전입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성수 주택기금과장은 "이번점검을 통해 적발되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해서는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계약취소, 형사처벌 및 청약자격제한 등 조치를 취해지도록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력한 점검활동과 제도개선을 통해 불법행위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정청약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을 부과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