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CP 제휴 시도에 매물정보 제공금지 압박경쟁사업자 위축…지배력강화 소비자 선택권 방해공정위 ICT분야 특별전담팀 출범후 사건 첫 처리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부동산 정보업체(CP)와 계약을 체결하며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함께 10억 3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 사건은 네이버가 경쟁사인 ㈜카카오가 자신과 거래관계에 있는 부동산정보업체(CP. Contents Provider)와 제휴를 시도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매물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조항을 삽입해 카카오를 사실상 시장에서 배제한 사건이다.

    온라인 부동산 정보 플랫폼 시장은 1990년대 말부터 부동산정보업체들이 설립되면서 성장하기 시작했으며 네이버는 2003년 3월부터 부동산매물정보를 노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네이버는 매물건수, 트래픽 어느 기준에 의해서도 업계 1위의 사업자로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돼 부동산정보업체 입장에서는 매물정보를 더 많은 소비자에게 노출하기 위해서는 네이버와의 제휴가 필수적이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자신의 부동산정보 제공 서비스 확장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정보업체들과 제휴를 시도했으나 네이버의 방해로 모든 제휴시도가 무산됐다.

    2015년 2월 카카오는 네이버와 제휴된 총 8개의 부동산정보업체 중 7개 업체가 카카오와 매물제휴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고 매물제휴를 추진했다.

    이러한 움직임을 파악한 네이버는 부동산정보업체에게 재계약시 확인매물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을 삽입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고, 카카오와 제휴를 진행해오던 모든 부동산정보업체들은 네이버와의 계약유지를 위해 카카오에게 제휴불가를 알렸다.

    실제로 2015년 5월, 네이버는 부동산정보업체들이 카카오에 매물정보를 제공하지 못 하도록 계약서에 확인매물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을 삽입했다.

    2017년 초에도 카카오는 다른 부동산정보업체에 비해 네이버와 매물제휴 비중이 낮은 부동산114 주식회사와 업무제휴를 다시 시도했다.

    그러자 네이버는 확인매물정보 뿐만 아니라 부동산매물검증센터에 검증을 의뢰한 모든 매물정보에 대해서도 3개월간 제3자 제공을 금지하겠다고 부동산정보업체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114는 매물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이 불공정 조항으로 보인다며 네이버에게 동 조항의 삭제를 요청했으나 네이버는 부동산114를 압박해 카카오와의 매물제휴를 포기하게 하고 자신의 의도대로 매물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 사건 행위로 인해 부동산정보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매물정보를 수집하려는 카카오의 시도가 무산됨에 따라 카카오는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됐고 카카오의 매물량과 매출이 급감한 가운데 2018년 4월 이후 카카오는 부동산 서비스를 주식회사 직방에 위탁해 운영중이다.

    반면 네이버는 경쟁사업자의 위축으로 인해 관련 시장 내 시장지배력은 더욱 강화됐고 최종소비자의 선택권이 감소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이번 사건은 ICT분야 특별전담팀이 출범한 이래 조치한 첫 번째 사건으로서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해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한 행위(멀티호밍(multi-homing) 차단)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만큼 부동산 매물정보 유통채널을 다양화함으로써 온라인 부동산 유통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줄 수 있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시장을 선점한 독과점 플랫폼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