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화재, 삼성전자 지분 20조 이상 매각해야이재용 부회장 삼성전자 경영권에도 위기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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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삼성전자 경영권과 직결된 ‘삼성생명법’을 또다시 들고나오면서 재계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진행되는 21대 첫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은 ‘삼성생명법’ 발의와 관련된 쟁점을 물고늘어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법은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이용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말한다. 

    현재 보험사들은 계열사 주식의 취득은 3%로 제한된다. 하지만 다른 금융사와 달리 시가가 아닌 취득원가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에서는 오래전부터 타 금융사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보험사도 취득원가 기준을 시가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왔다. 대표적으로 박용진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같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삼성생명법이 통과된다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현재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20조원 이상을 매각해야만 한다. 

    삼성생명은 현재 8.51%의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가로는 24~30조원에 달한다. 이중 9조원 가량을 제외하고 매각해야 한다. 삼성화재도 약 5조원(1.49%)의 삼성전자 주식 중 2조원을 제외하고 매각해야만 한다.

    20조원 이상 주식이 매물로 쏟아지는 만큼, 이로 인해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의 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은 코스피200 지수 내에서 약 30%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국내 증시시장에도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회에서는 몇 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분할 매각하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으나, 시장에 가해지는 충격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법안이 시행된다면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경영지배력이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다. 현재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이 소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0.7%에 불과하다. 삼성물산(5.01%)과 삼성생명(8.51%)·삼성화재(1.41%) 등이 보유한 주식을 통해 삼성전자의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가진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한다면, 이 부회장의 경영권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삼성그룹 내에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선, 법안 통과를 막는 것이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다. 하지만 이것이 불가할 경우 삼성물산의 지주사 전환이 현재로선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다.

    우선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43.44%)을 스와프(교환) 방식으로, 매각된 삼성전자 주식을 모두 매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주사를 전환할 경우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주식을 20% 이상 보유해야 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매각한 주식 외에도 더 많은 주식을 확보해야만 한다. 이로 인해 현금흐름이 좋지 않은 삼성물산이 당장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 외에도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방안 ▲삼성전자를 사업회사와 투자회사로 분할 후, 투자회사를 삼성물산과 합병하는 방안 등 여러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뾰족한 대안은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