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가입․유지 중인 개인연금보험 계약 8777건 달해금감원, 우편 발송 통해 상속인에게 직접 안내 예정보험금 수령, 대표상속인이 직접 금감원에서 안내한 해당 보험사 방문해 청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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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이 찾지 않은 개인연금이 여전히 7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직접 안내를 하는 방식으로, 상속인이 숨은 보험금을 찾아갈 수 있게 할 계획이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8월 한달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사망자 37만건)’ 신청정보를 통해 전수조사한 결과, 망인이 가입․유지 중인 개인연금보험 계약은 8777건에 달했다. 

    이중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계약은 3525건, 미지급된 보험금은 728억원에 이른다. 

    앞서 금감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가 개선되기 이전, 상속인이 알지 못해 찾아가지 못한 숨은 보험금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해 이를 안내해왔다. 지난 7월에는 상속인에게 직접 안내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2924명의 상속인에게 맘인의 숨은 보험금을 찾아갈 수 있게 개인연금보험 가입내역, 미청구연금 및 잔여연금 조회결과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안내시기는 이달 16일부터 18일까지며, 우편발송으로 상속인에게 알릴 방침이다. 

    보험금 수령은 대표상속인이 직접 금감원에서 안내한 해당 보험사를 방문해 청구신청하면 된다. 내방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확인 서류를 지참해야만 한다. 

    만약 대표상속인 내방 등이 어려운 경우에는 각 상속인이 본인의 상속지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 확인이 끝나면 해당 상속자의 몫만큼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미지급된 보험금에 대해 본원이 직접 나서서 안내해 줌으로써, 금융소비자들이 그간 몰라서 청구하기 어려웠던 보험금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