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정유경 남매, 증여세 부담만 최대 3000억원에 달할 전망남매 보유 광주신세계 지분 1242억원, 신세계인터 지분 1627억원계열분리 앞서 광주신세계·신세계인터 지분 정리 가능성 높아
  • (좌)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우)정유경 신세계백화점부문 총괄사장.ⓒ뉴데일리DB
    ▲ (좌)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우)정유경 신세계백화점부문 총괄사장.ⓒ뉴데일리DB
    이미경 신세계그룹 회장이 두 자녀에게 이마트·신세계의 지분 8.22%를 각각 상속하면서 이에 따른 증여세 납부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에 증여되는 지분 가치는 약 4900억원 수준으로 증여세만 최대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그룹 계열사인 광주신세계와 신세계인터내셔날이 주목받는 이유다. 장기적으로는 지분관계를 해소할 가능성이 높으면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백화점부문 총괄사장이 지분을 직접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이명희 회장의 지분 증여에 따른 증여세는 최대 3000억원까지 거론되고 있다. 증여세 최고세율 50%에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주식 평가액의 할증 20% 적용하면 증여세율이 약 60%에 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3244억원에 달하는 이마트의 주식 229만2512주를 증여 받은 정 부회장은 약 1940억원을, 1688억원 규모의 신세계 주식 80만9668주를 증여 받은 정 총괄사장은 약 1000억원을 증여세로 내야한다. 

    이를 현물 주식으로 낼 경우 이마트와 신세계는 최대주주 지분이 14% 수준으로 낮아져 지배력이 약해진다. 

    업계에서는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을 통해 이를 해결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정 부회장의 경우 광주신세계 지분이 유력한 방안이 될 것으로 평가 받는다. 광주신세계는 현재 그룹 내 이마트와 신세계로 분리된 두 지배구조에서 가장 이질적 존재다. 정 부회장이 광주신세계의 지분 52.1%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 부회장이 장기적으로는 광주신세계 지분을 신세계에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지난 28일 종가기준 광주신세계에 대한 정 부회장의 지분 가치만 약 1242억원 규모다. 증여세 상당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정 총괄사장이 보유한 신세계인터내셔날의 지분 15.14%도 비슷한 역할을 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지분은 지난 29일 종가 기준 약 1627억원 규모로 증여세를 해소하고도 남을 수준이다. 

    광주신세계는 장기적으로 신세계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남매간 지분정리 차원에서 매각 가능성이 높은 계열사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은 최대주주인 신세계가 지분 45.76%를 보유해 안정적 지배력을 가졌다는 점에서 매각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곳이다. 

    업계 관계자는 “신세계그룹은 과거에도 떳떳한 승계를 표방하며 정재은 명예회장의 지분 7000억원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3500억원 상당의 증여세를 현물로 낸 바 있다”며 “이미 1조원 규모 증여·상속세를 내겠다는 그림을 그려온 만큼 착실한 납세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세계그룹 측은 현재까지 증여세 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룹 관계자는 “증여세는 차질 없이 내게 될 것”이라며 “주주 개인의 일이다보니 납부 방법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