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첫 국감…부동산 가격 폭등 ‘정책실패론’ 맹공 예고공정법·상법개정안 등 ‘기업장악 3법’ 이슈로 부각할 듯기재부·산업부·공정위·국세청 등 여야정쟁에 불똥 우려 준비 만전
  • 21대 국회 첫 국감을 앞둔 세종시 관가, 각 기관은 국감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다 ⓒ뉴데일리 DB
    ▲ 21대 국회 첫 국감을 앞둔 세종시 관가, 각 기관은 국감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다 ⓒ뉴데일리 DB

    추석명절 기간에도 세종시 관가는 오는 7일 국정감사 개회를 앞두고 사전준비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올해 국감은 21대 국회 출범 후 첫 정부정책 검증이 실시된다는 점에서 수감기관의 긴장감 또한 높아지고 있다.

    특히 4.15총선 결과 거여(巨與)구조로 정치권이 재편되며 정책실팩론에 대한 야당의 사활을 건 맹공이 예상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약발이 먹히지 않는 부동산정책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전망이다. 국토부의 부동산대책 이후 오히려 아파트값이 상승하고 있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정책 무용론이 강하다.

    그 나마 발표된 대책은 반(反) 시장적 정책이라는 우려도 높다. 국민의힘은 임대차 3법과 부동산 3법은 ‘위헌’ 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2+2)으로 계약 연장이 가능토록 하고 재계약시 임대료 상승 폭을 기존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임대차 3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조세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도 곤혼스런 상황은 마찬가지다. 종부세·소득세·법인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3법도 헌법소원이 예고됐다. 특히 종부세 최고 세율을 6%까지 인상함으로써 국민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 금번 국감에서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추경 편성 및 통신비 지급과정에서의 당정 이견 등 기재부 패싱논란도 관심을 끌고 있다.

    기업 옥죄기 논란도 수년째 국감에서 당골메뉴다. 공정위가 올해 공정법 전부개정안을 재추진하며 재계의 우려가 높다.

    코로나 19로 인한 최악의 경제상황에서 전속고발제 폐지,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및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 제한 등의 공정법 개정안은 기업경영을 위축시킬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기업지원 실효성 문제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산업부는 수출부진과 관련 올해 ‘상저하고’를 예상하며 장밋빛 전망을 내놨으나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 기업수출지원 전략에 대한 질타가 예고되고 있다.

    국세청의 경우 코로나19 여파 7월말까지 20조원 가량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하반기 세수확보방안이 관심사다. 세무조사 축소방침을 밝혔지만 자납세수 극대화를 통한 세수확보책이 실효성을 거둘지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세종시 정부부처 관계자는 “21대 국회 첫 국감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이슈 선점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며 “여대야소 상황에서 야당의 맹공이 예상돼 각 상임위의 국감 자료제출 요구 등 최대한 협조하며 내부적으로 철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관가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