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대주주 요건 변경 완화 없다, 과세형평 바로 세우려는 것"가족연좌제 등 여론 반발 작지않아… 연말 증시 매물 폭탄 우려맹탕 재정준칙, 차기정부 부담 지적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 논란이 가열되는 대주주 요건 지분 보유액 조정과 재정준칙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당사자인 기획재정부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여야 의원 모두에게 공격받으며 진땀을 뺐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10억원 이상 지분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것과 관련해 질타를 쏟아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중 경제사정이나 유동성 등 최근 증시를 고려할 때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다"며 "정책의 일관성이나 신뢰성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경제환경 변화에 좀더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고 의원 말의)취지는 알겠다"면서도 "해당 정책은 2017년 하반기에 결정한 사항으로 수정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코로나19 사태 대응과정에서 개인 투자자, 동학개미분들의 역할이 컸다는 점은 잘 안다"면서도 "그러나 이 사안은 증세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은 없고 오히려 과세형평을 바로 세우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식양도차액 과세로 자산소득과 근로소득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용범 1차관.ⓒ연합뉴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용범 1차관.ⓒ연합뉴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세법 개정안에 따라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현행 한 기업의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주식을 팔때 양도차익에 따라 22~33%의 양도세를 내야하는데 이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춘다는 것이다. 특히 보유주식 금액을 산정할때 당사자 외에도 배우자와 부모·조부모·자녀·손자까지 직계 존비속의 주식까지 모두 합산하기로 하면서 가족 연좌제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홍 부총리는 다만 가족연좌제 비판에 대해서는 "대주주 기준 주식 보유액을 산정할 때 세대합산 원칙을 개인별로 전환하는 것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우려되는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한 연말 매물 폭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7일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기' 청원글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 5일 발표한 한국형 재정준칙을 놓고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재정준칙은 한마디로 '우리는 원없이 쓰고 간다, 차기 정부 부담은 모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36%에 불과했던 국가채무비율(GDP대비)을 2024년 58.3%까지 올려놓고 다음정부에는 60%를 넘지 못하도록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발표한 재정준칙은 오는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로, 연간 통합재정수지는 -3% 이내로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추 의원은 "40%를 기준으로 잡았던 국가채무비율 한도가 갑자기 왜 60%인가"라며 한도가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이어 "시행시기도 가관이다. 준칙을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보는 관점에 따라 여당도 야당도 환영하지 않는 어중간한 형태"라고 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왜 준칙의 엄격성이 느슨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급격하게 늘어난 재정역할에 대해 준칙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국감에 이어 8일까지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