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8일 공정위 국감‘공정정책 방향’ 점검조 위원장“공정경제 확산, 상습 법위반 업종 감시강화” 강조
  • 8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 출석한 조성욱 공정위원장 ⓒ연합뉴스 제공
    ▲ 8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 출석한 조성욱 공정위원장 ⓒ연합뉴스 제공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공정경제가 확산되도록 상습 법위반 업종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 심의를 앞둔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방안과 관련해서는 “공정위 차원에서 입법화에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의 공정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 위원장은 “(공정위는) 공정거래 기반 위에 포용적 갑을관계를 정착시키고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위기속에서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촉진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경쟁기회를 잠식하는 일감몰아주기를 집중감시하고 엄단해왔으며 대기업집단 규율체계 개선 등 공정경제 핵심 입법과제를 담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며 공정법 개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시장 구석구석에 공정경제가 확산되도록 상습 법위반 업종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 추진을 통해 디지털 생태계에서도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기반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산업·성장산업에서 경쟁이 촉진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방안 입법화에 적극 협력하겠다”면서 “독과점시장에 대한 감시 강화와 하도급법 적용이 면제되는 소규모사업자 규모를 상향하는 등 중소·소상공인의 부담이 완화되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의 소비자보호 관련 법적 책임 재정비 등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 추진도 약속하고 "자율준수제도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등을 통해 자율적인 법규준수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