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추진 차질 없이 진행돼야" 정부·여당 드라이브"3%룰 강화·감사위원 분리선출 조항 문제 있다" 경제단체 조직적 대응14일 민주당 공정경제3법 TF· 15일 민주연구원 등 정책간담회 개최 예정
  •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연합뉴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연합뉴스

    기업장악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정부·여당과 재계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내주 예정된 민주당과 재계간 간담회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9일 청와대와 재계 등에 따르면 여당은 다음주 기업장악3법 처리와 관련한 간담회를 열고 경제계와 만난다.

    기업장악3법에 대한 경제계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자 민주당은 재계와의 일부 논의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기업장악3법은 정부와 여당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목표로 추진중인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다.

    재계는 해당 법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속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와 '3%룰' 강화 등과 관련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행 상법은 이사를 먼저 선출한후 이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한다. 감사위원을 선임할때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각각 3%씩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개정이 되면 감사위원중 최소 1명이상은 이사와 분리해 선출해야 하고 이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모두 합산해 총 3%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럴경우 회사 경영의 핵심인 감사위원에 대한 대주주 선임권을 무력화해 경영 전략의 수립과 시행에 어려움을 준다는 것이 재계측 우려다. 아울러 단기이익을 추구하는 기관 투자자가 추천하는 감사위원이 선임돼 배당 확대 요구 등으로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경제단체는 기업장악3법을 저지하기 위해 조직적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기업장악3법과 관련해 단일 건의문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고 공청회 개최와 국회 방문을 통해 법안 처리 보류를 요청할 계획이다.

    여당은 기업장악3법 통과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여당은 정책위원회 산하에 정무위·법제사법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최근 첫 회의를 열었다.

    청와대도 여당 움직임에 힘을 실고 있다. 이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차질 없는 입법 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반면 민주당은 경제계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자 재계와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분수령은 오는 14일 오후 민주당 정책위원회 산하 TF팀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간 비공개 정책간담회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에서는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을 비롯해 정무위원회와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 5~6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여당 현역 의원들이 기업규제 3법 대화를 위해 재계 인사들과 직접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15일 대한상공회의소, 경총,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대기업 연구소들을 초청해 법안 개선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연다.

    경제단체들은 두 간담회를 마지막 공론화의 장으로 판단, 기업장악3법에 대한 기업 입장을 전달하는데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