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조사, 54개 법안서 117개 처벌조항 신설·강화모두 개정시 현행 형량대비 징역형 6배 벌금형 362배기준·범위 모호, 처벌수위 과도… "시류에 역행하는 일"
  • 정부와 여당이 기업장악3법(공정경제3법,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필두로 전방위 기업 압박에 나선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기업 관련 법이 모두 통과되면 기업과 기업인이 받을 수 있는 처벌 수위가 매우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국회 6대 상임위(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산업위, 환노위, 국토위)에서 발의된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54개 법률에서 117개의 기업(인) 처벌이 신설 및 강화됐다.

    21대 국회 6대 상임위에서 발의된 기업(인) 처벌법안 중 신설은 38개 법률 78개 조항, 강화는 26개 법률 39개 조항으로 정무위 소관법률 관련조항이 41개로 가장 많았고, 법사위(22개 조항), 환노위(19개 조항)가 뒤를 이었다.

    처벌내용을 보면 징역형의 경우 기업범죄로 받을 수 있는 형량이 현행 17년에서 최대 102년으로 대폭 늘어난다. 기존 형량이 강화되는 조항이 33년이고, 신설되는 처벌조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형량은 69년이었다.

    강화되는 벌금의 경우 현행 5억7000만원에서 11억8000만원으로 약 2.1배 증가하며, 신설된 벌금은 약 2054억4000만원에 달했다. 법안이 모두 통과된다면 벌금은 약 2066억2000만원으로 현행 대비 362배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전국경제인연합회
    ▲ ⓒ전국경제인연합회
    예컨대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기업활동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로 다중에게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손해를 끼칠 경우 최대 연매출액의 10% 또는 2000억원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손해의 범위가 외환, 금융, 재정, 증권, 부정경쟁범죄 등 대부분의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과도하게 넓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처벌수위도 지나치게 막대한 액수가 나올 수 있어 판결 하나로 기업의 존폐를 결정할 수 정도로 과도한 측면이 있다.

    또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면 기업에서의 인명사고에 대해 경영책임자와 기업의 형사책임을 물어 사망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 상해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법률안은 중대재해를 규정하며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정의가 모호해 과잉처벌의 우려가 나온다.

    과징금의 경우 발의된 법안이 모두 통과될 경우 과징금 상한 합산은 기업 매출액 기준 현행 최대 35%에서 87%로 약 2.5배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징금은 정무위에서 15건으로 가장 많이 신설·강화되었고 특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경우 과징금을 일괄적으로 2배 상향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세계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기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불합리하고 과도한 처벌은 시류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