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투기과열-조정지역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법인 주택구입시 지역·금액 관계없이 계획서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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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할때 가격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주택 '거래절벽'인 상황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지난 '6·17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자금도달계획서 제출을 통해 '갭투자' 등 투기수요를 차단하려는 의도다.

    개정안에 따라 시행일 이후 거래계약분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내 3억 미만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관할 시‧군‧구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뿐 아니라 증빙자료도 첨부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9억원 초과 주택 거래시에만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인이 주택거래 신고시 기존의 일반적 신고사항에 더해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법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실거래 조사가 이뤄지기 위해 마련한 조치다.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신고시에는 지역이나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그동안 비규제지역내 6억원 미만 주택 등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돼 이상거래 조사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다.

    김수상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의 불법행위 조사체계가 한층 더 촘촘해지게 됐다"며 "과열 우려지역에 대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거래절벽인 현재 상황이 장기화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미 정부가 연초부터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이미 대출규제나 자금조달에 대한 조사가 까다롭게 이뤄지고 있어 시장에 당장 큰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안 그래도 줄어든 규제지역의 거래건수가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일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인천(연수·남동·서구), 대구 수성구,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등 48곳에 이른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김포와 파주 등 접경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과 대전,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청주 일부 지역 등 총 69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