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 불법판매 사후조치 33% 그쳐정부, 단통법 개선 추진... 판매장려금 규제안 탄력
  • ▲ 이통 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구성한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 ⓒKAIT
    ▲ 이통 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구성한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 ⓒKAIT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불법판매를 막기위해 마련한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가 성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판매장려금(리베이트)' 규제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가 구성한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적발한 불법판매글의 33%만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 3사는 지난 7월 방통위로부터 512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이후 재발 방지책 일환으로 8월부터 협의체를 운영했다. 협의체는 8~9월 두달간 총 1만 1194건의 온라인 판매글 가운데, 4247건(38%)을 불법 게시물로 적발했다.

    하지만 수정·삭제·중지 등 조치 건수가 1417건으로 전체의 3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협의체의 모니터링 건수 대비 사후조치가 미흡하면서 판매장려금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판매장려금은 휴대폰 제조사와 이통사가 휴대폰을 파는 대리점과 판매점 등 마케팅 비용 명목으로 지급하는 리베이트다. 공시지원금과 달리 판매장려금은 별도로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법보조금의 재원이 된다는 비판이 높았다.

    정부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단통법) 개정안에 판매장려금 지급 내용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상한을 규제하는 내용을 논의 중이다. 이통 3사는 정부의 강제가 아닌 이통사 자율적으로 재발방지를 해나가는 자정노력 차원에서 협의체 운영을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협의체가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판매장려금 규제에 당위성이 부여될 것으로 점쳐진다. 정부가 주장하는 판매장려금을 유통망별로 평준화시켜 불법보조금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도 힘을 얻는 모양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명희 의원(국민의 힘)은 "5G 스마트폰 불법보조금에 대한 인터넷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며 "이는 시장구조를 왜곡해 종국적으로는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만큼 통신사들과 정부 당국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단통법은 건전한 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차별 방지 등을 목표로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불법보조금을 양산하고, 가계통신비 인상의 원흉으로 작용했다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