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광고 외부노출 차단 계도기간이지만 변화는 전무단속 규정 모호해… 편의점 업계는 조치 대신 관망 중계도 이후 내년 1월부터 단속… 최악의 경우 징역·영업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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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에 따라 편의점 담배 광고의 외부노출 차단에 대한 계도를 시작됐지만 현장에서는 별 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계도는 커녕 편의점 업계에서는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항변이다. 

    이런 추세면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는 내년 1월부터는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주요 편의점에서는 담배 광고의 외부노출 차단을 위한 조치가 전무하다. 지난 1일부터 보건당국의 계도기간이 시작됐지만 당장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것이 업계의 목소리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본사 차원에서 점주들에게 담배광고의 외부 노출을 막기 위해서 뭘 하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어느 정도로 안보여야 하는지, 편의점의 통유리를 불투명하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고 전했다. 

    통상 편의점의 담배 광고는 대부분 편의점 외부에서 직접 노출되기 보다는 비스듬하게 보이는 경우가 대다수다. 편의점 본사에서 막무가내로 담배 광고의 외부노출을 차단하라고 안내하기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일선 편의점의 고민도 마찬가지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회장은 “뭘 어떻게 가리라는 지침도 없이 무조건 단속부터 하겠다는 것에 황당하다”며 “지금까지 해당 규정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미뤄져왔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나”라고 항변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담배 광고물은 외부에서 보여선 안된다. 하지만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은 적지 않다.

    현행 기준은 담배 광고물이 점포에서 1~2m 떨어진 거리에서 식별되거나 도로 폭이 1m 미만이면 보행로 중간지점에서 식별되면 법위반이다. 관찰자의 시력이나 키, 각도 등의 변수가 적지 않다는 이야기다. 이런 기준으로 편의점의 93%가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는 정부의 실태조사도 있다. 

    실제 업계에서는 현재 법안이 단속원의 판단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담배 광고의 외부노출이 어느 정도가 돼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단속원 성향에 따라 외부에 광고 노출이 거의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다른 단속원에 의해 외부에서 일부 광고가 보인다는 판단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고 전면 통유리를 불투명하게 바꿀 경우 편의점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부분적으로 가린다 할지라도 보는 사람의 키나 각도에 따라 담배광고가 보일 수 있어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담배의 광고판은 담배제조사의 소유기 때문에 마음대로 처분하고 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렇다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고충을 겪는 편의점주에게 담배 광고를 받지 말라고 하는 것도 현실성 없는 이야기”라고 전했다.

    편의점에서 담배 매출은 약 40%에 달하고 담배광고료 비중도 무시할 수 없다.

    문제는 두 달의 계도기간을 거치고 나면 내년 1월부터 단속이 본격화된다는 점이다. 관련법령을 위반할 경우 해당 점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또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내년에 터질 시한폭탄으로 비유하기도 한다. 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이런 규제에 대한 편의점주들의 반발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현재 규정만으로는 불확실한 지점이 너무 많아서 이에 대한 적용과 단속 규정 등을 당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