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입국시 48시간 이내 2번 PCR ‘음성’ 확인… 초강경 조치 발동당국 “상호주의 아닌 행정적 여건 고려 판단할 사안”김우주 교수 “해외 유입 확진자 지속… 검역체계 변화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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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빗장을 걸어 잠갔다.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48시간 이내 2개의 지정 의료기관에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만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국내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려면 거쳐야 하는 필수관문이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중국의 방침은 사실상 입국 자체를 막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통상 코로나19 진단키트에 사용되는 PCR 검사는 오전에 진행하면 그날 오후 늦게, 오후에 하면 다음 날 오전에 결과를 받는다. 즉, 이틀 동안 2번의 음성판정을 받는 일 자체가 매우 까다로운 일이다. 

    이러한 초강경 조치는 국제사회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지지만, 자국민 보호 측면에서는 긍정적 해석도 가능하다. 우리나라도 엄격한 검역체계를 가동해 해외유입 억제 및 신규확진자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주한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내일(11일)부터 한국에서 출발해 중국으로 가는 항공편 탑승객은 국적과 관계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 음성확인서를 두 장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탑승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에 코로나19 감염여부를 확인하는 PCR 검사를 2번 받아야 한다. 1, 2차 검사 사이에는 최소 3시간 이상의 시차를 둬야 한다. 2회 모두 ‘음성’ 결과가 나온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아예 중국에 입국할 수 없다.

    전세기 등 부정기 항공편 탑승자는 탑승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 1차 검사를 받은 후 36시간 이내 2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1, 2차 검사는 주한 중국대사관이 지정한 의료기관 중 다른 기관에서 각각 받아야 한다. 검사 비용은 탑승객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2회 검사와 증명서 발급에 드는 비용은 약 40만원이다. 

    반면 국내에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 조치는 전혀 강화된 부분이 없다. 음성확인서 제출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입국 후 정부가 무료로 PCR 검사를 진행한다. 상대적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하늘길은 가볍게 열렸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 방역당국은 “검역절차는 외교적 상호주의보다 상대국가의 위험도와 방역 조치의 경제성, 행정적 여건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입국 검역 강화조치 시행에 있어 유보적 입장이다. 

    ◆ 국내 입국 시에도 ‘강화된 검역’ 필수 

    김우주 교수(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는 “중국이 빗장을 건 것은 전 세계적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찮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48시간 내 다른 기관에서 2번의 PCR 검사를 하라는 것은 들어오지 말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 상황을 보면 우리도 입국 검역 강화 조치가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적어도 상호주의에 근거해서 중국발 입국과 관련해서 동일한 조치가 취해져야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국내 검역과정에서 확진자를 거를 수 있는 체계가 있긴 하지만 입국 후 2주간 자가격리를 통해 양성판정을 받는 사례도 더러 있다. 현재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일일 신규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이므로 검역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김 교수는 “일일 신규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가 2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입국 검역을 강화하는 것은 무엇보다 필요한 조치다. 정부는 일이 터지고 나서 후속대책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선제적 대응을 해야한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