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기 근절방안 마련 간담회' 개최박배철 생보협회 본부장,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 강조이용관 금융원 실장 "공·사보험 정보교류 근거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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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명보험협회 제공

    "금융위와 금감원에 유관 관계기관·보험사 자료제공 요청권 부여 등을 규정한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10일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삼경교육센터라움에서 열린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기 근절방안 마련 간담회'에서 박배철 생명보험협회 본부장은 이 같이 밝혔다.

    박 본부장은 이날 "보험사기는 받아야 할 금액 이상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 수령할 보험금이 없는데도 보험금을 타내려는 행위"라며 "이에 따라 애초 보험상품 개발·판매 시나리오 벗어나서 보험금이 지출돼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 이런 보험사기를 근절하는 것이야말로 선량한 소비자를 보호하는 활동"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는 2016년부터 시행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당시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정하다 보니 정작 보험사기 예방과 단속에 필요한 규정은 대부분 빠져 법안 통과가 목적이 돼버렸다"며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보험사기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게 기 지급받은 보험금을 반환할 의무 부여, 보험산업 관련 종사자 처벌 강화,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계기관 자료제공 요청권 등을 규정한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보험사기는 공·사보험을 넘나들며 이뤄지므로 건보공단과 보험업계는 운명공동체로서 특사경제 도입이 절실하다"며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단속이 건보 재정뿐 아니라 민간보험사 경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관 금융감독원 실장 역시 박 본부장의 견해에 힘을 실었다.

    이 실장은 "공·사보험 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환자는 허위입원을 한 뒤 비급여 진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하고 의료기관은 급여를 건보공단에 청구하는 등 공‧사보험에서 사기가 동시에 발생하는데도, 민간 보험사와 건보공단 간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각자 조사를 하는 등 조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와 금융원에 유관 공공기관과 보험사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권을 부여해 공·사보험 정보교류 근거를 마련하면 보험사기 적발이 훨씬 쉬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명희 소비자와함께 대표는 "'건보공단 특사경제' 도입의 취지는 좋지만 시행과정에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세밀히 검토해 개정안에 담아야 한다"며 "마스터플랜을 세워 차근차근 몇 년에 걸쳐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