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여부 모니터링 강화
  • CJ대한통운이 택배 현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를 더욱 꼼꼼히 살피기로 했다. 적용 제외 신청 호도 등이 발생한 대리점에는 계약 해지 등 패널티를 부과한다.

    CJ대한통운은 내년부터 집배점이 소속 택배기사에게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강요하는 경우를 계약해지 조건에 추가한다고 19일 밝혔다.

    집배점은 통상 2년 단위로 본사와 재계약한다. 현재는 상품 절도, 운임 횡령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

    CJ대한통운은 "산재보험 적용 제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택배기사를 위한 안전망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해

    CJ대한통운이 집배점 2천여곳의 택배기사 2만여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한 결과 현재 산재보험 가입률은 27%, 산재 적용 제외 신청률은 27.9%였다. 입직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는 45.1%에 달했다.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계약한 집배점은 노무가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입직 신고를 해야 한다. 입직 신고를 하면 산재보험에 자동 가입되는데, 택배기사가 직접 적용 제외 신청서를 내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CJ대한통운은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한 택배기사가 있는 집배점에 보험 재가입을 권고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입직 신고율을 10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에는 특정 경우에만 산재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변경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