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도시공사, 컨소내 SK건설 시공능력평가 순위 문제삼아작년 11위→올해 10위 변동, 질의답변서 작년 기준 적용GS건설, 25일 사업협약체결 가처분 소송 제기·법적 공방나서
  •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 구리도시공사
    ▲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 구리도시공사
    3조원 규모의 도시개발사업권을 둘러싸고 진흙탕 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다. 구리도시공사가 최초 우선협상대상자였던 GS건설 컨소시엄을 탈락시키면서 법적 공방으로 치닫게 됐다.

    GS건설은 25일 오후 의정부지방법원에 구리도시공사를 상대로 사업협약체결 금지 등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달초 구리도시공사가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GS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는데, 이날 결정을 번복하고 차순위인 KDB산업은행 컨소시엄에 기회를 넘겼기 때문이다. 

    구리도시공사는 GS건설 컨소시엄이 공모지침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우선협상대상자를 무효 처리한다고 통보했다. 

    공사는 '시공능력평가 10위 이내 건설사를 1개 컨소시엄 2개사 이하로 참여를 제한한다'고 밝혔는데, 컨소시엄에 참여한 GS건설과 현대건설, SK건설 모두 시공능력평가 10위권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구리도시공사는 SK건설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를 무효 사유로 제시했다. 작년까지 11위였던 SK건설은 올해 7월29일 발표된 시공능력평가에서 10위로 한단계 올라선 것이 문제가 됐다. 
  • 하지만 구리도시공사가 지난 9월 공모 관련 1차 질의답변서에 시공능력평가 기준을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해 논란이 불거졌다. 

    GS건설 컨소시엄은 구리도시공사의 공식적인 답변을 기준으로 2019년 시공능력평가를 적용했다가 뒷통수를 맞게 된셈이다. SK건설은 2019년 12월31일 기준 시공능력평가 순위 11위를 기록했다. 

    게다가 공모지침서내 공고문, 지침서, 질의답변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질의답변서를 우선으로 해석한다고 명시돼 있어 우선협상자를 번복한 구리도시공사의 입장이 난처할 전망이다.

    이와관련 구리도시공사 관계자는 "한강변 도시개발 사업 공고가 8월3일에 나왔고, 2020년 시공능력평가 결과는 7월29일에 발표됐다"며 "공사는 올해 새로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GS건설이 질의답변서 내용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법적 소송이 제기되면 공사도 그에 맞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