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성 위한 인공지능(AI) 3대 원칙·10대 요건 담아12월 7일 공개 의견수렴 거쳐 12월 최종 발표 예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7일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참여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인공지능 권고안을 비롯해 OECD, 유럽연합(EU) 등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 기업, 연구기관 등 여러 주체로부터 다양한 인공지능 윤리 원칙이 발표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맞춰 지난해 발표된 인공지능 국가전략 주요 과제로 윤리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윤리기준은 정부·공공기관, 기업, 이용자 등 모든 사회구성원이 함께 지켜야 할 주요 원칙과 핵심 요건을 제시한 것이다.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안)은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을 위한 최고 가치인 '인간성(Humanity)'을 위한 3대 기본원칙과 10대 핵심요건이 제시하고 있다.

    3대 기본원칙은 '인간성(Humanity)'을 구현하기 위해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 원칙 ▲사회의 공공선 원칙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 등을 지켜야 한다.

    10대 핵심요건은 3대 기본원칙을 실천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개발에서 활용까지 전 과정에서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침해금지공공성 ▲연대성 ▲데이터 관리 ▲책임성 ▲안전성 ▲투명성이다.

    최기영 장관은 "앞으로 제기되는 인공지능 윤리 이슈에 대한 토론과 숙의의 토대가 되고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윤리기준의 사회 확산을 위한 주체별 체크리스트 개발 등 실천방안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12월 7일 공개 공청회를 통해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후 12월15일까지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접수할 계획이다. 의견수렴 후에는 12월 중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