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中·日 사전 기업결함 심사 한 곳이라고 불허시 한병 수포"독과점 문제 삼을 수 있도"
  • ▲ ⓒ연합
    ▲ ⓒ연합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최종 성사되려면, 한국 외에 최소 4개 국에서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여러 국가 중 한 곳이라도 허가하지 않으면 합병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경쟁당국으로부터 사전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은 두 회사의 미국 내 매출액(자산총액) 합이 1억9800만달러(2370억원·올해 1∼10월 평균 원/달러 환율) 이상이면서 피인수 회사의 미국 매출액이 9000만달러(1080억원)를 초과할 경우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한다.

    올해 1∼3분기 대한항공 여객 매출은 1조7600억원이다. 대한항공은 1분기 여객 매출의 18%, 2분기 26%, 3분기에는 23%를 미주에서 올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회사의 미주 매출은 기업결합 심사 기준을 가뿐히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은 지역별 매출을 따로 공개하지 않지만 이 회사의 1∼3분기 여객·화물 등 매출이 2조8920억원인 만큼 두 회사의 합병은 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의 심사 대상에 오르게 될 전망이다.

    EU 집행위원회의 심사도 넘어야 한다. EU는 두 회사의 전 세계 매출액 합이 50억유로(6조7470억원)를 초과하면서 두 회사의 EU 매출액이 각각 2억5만유로(3370억원)를 넘을 경우 합병심사를 받게 한다. 두 회사의 올해 1∼3분기 매출액은 8조원이 넘는다.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경쟁당국의 심사도 넘어야 한다. 중국의 경우 두 회사의 전 세계 매출액 합이 100억위안(1조7140억원)을 초과하면서 중국 내 매출액이 각각 4억위안(690억원)을 넘어서는 경우 심사를 받게 한다.

    일본은 인수를 주도하는 회사가 일본 내 200억엔(2230억원)을 초과하는 매출을 올리면서 피인수 회사의 일본 매출도 50억엔(560억원)을 넘길 경우 사전독점금지법에 따라 기업결합 심사 대상에 올린다.

    두 회사 모두 중국, 일본에서 올린 여객 매출은 많지 않다. 다만 대한항공은 화물 매출의 25%를 중국에서 올리고 일본 비중도 7% 안팎인 만큼 이들 국가의 심사도 통과해야 한다. 이밖에 관련 매출액에 따라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도 심사를 받아야 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