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온라인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편중여신 방지 제도 도입…부동산·건설업 대출 비중 각 30% 이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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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상호금융업권의 연체율이 오르면서 건전성 리스크가 커졌다고 판단하고 자금 쏠림을 막기 위한 규제 방침을 내놓을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온라인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상호금융업권의 연체율은 2018년 1.33%, 2019년 1.75%, 2020년 6월 2.14%로 올랐다.

    또한 지방 조합들이 부동산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공동대출을 급속히 늘리고 있어 리스크가 증가했다고 금융위는 지적했다. 

    부동산 관련 업종 연체율은 2018년 말 1.99%, 2019년 말 2.72%에서 올해 9월 말 2.97%로 뛰었다. 

    이에 정부는 공동대출을 취급할 때 조합 자체의 여신심사와 중앙회의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중앙회 차원에서 대체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할 방침이다. 대체투자 등 고위험투자에 대한 '대체투자 업무보고서'도 신설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상호금융업권과 타 업권 간, 업권 내 규제 차이를 없애기 위한 방안을 도입한다. 상호금융업권 내에서도 기관별로 규제에 차이가 있어 불공정경쟁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기존 저축은행에 적용되는 편중여신 방지 제도를 상호금융업권에 적용하기로 했다.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여신을 '거액여신'으로 정의하고, 거액여신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해 각각 총대출의 30% 이내로, 그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내로 한도를 설정했다.

    이날 회의에선 상호금융업권 소비자보호를 위한 입법추진 방안도 논의됐다. 금융위는 추가 논의를 거쳐 내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전까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