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업체 기술보호절차 위반 철퇴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같은 혐의로 시정명령
  •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주)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가 하도급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보호 절차를 위반한 혐의로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됐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고압배전반 등 전기제어장비를 제조판매하는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이하 현대)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고압배전반 제품의 제작을 위탁하고 납품받으면서 7개 하도급업체에게 20건의 도면을 요구했으나 비밀유지방법, 권리귀속관계, 대가 및 지급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치 않았다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현대가 계약서에 승인도를 제출할 것을 명시하고 작성비용을 지급해 소유권이 자신들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관련비용은 단순 인건비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볼수 없다고 못박았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기술자료 요구시 교부해야 하는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하도급법상 절차를 위반했다며 현대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항공 등에 사용되는 엔진류 제조판매업체)도 하도급업체에게 항공기 엔진용부품의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임가공기술자료를 요구하고 기술자료와 관련한 서면을 교부치 않은 혐의를 적용받게 됐다.

    공정위는 한화가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항공용 엔진부품의 임가공을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4개 하도급업체에게 작업 및 검사지침서 8건을 요구하면서 권리귀속관계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치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가 해당자료 작성시 한화의 기술지도를 토대로 작성해 자신들의 소유라고 주장하지만 해당자료에는 하도급업체의 노하우와 경험이 반영돼 있고 고유한 기술정보도 담겨 있다며 이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공정위는 대신 한화의 위반사례는 과징금기준이 마련되기전에 일어난 일이라며 재발방지 차원에서 시정명령만 부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