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담배광고 편광필름 부착 및 외부 유리에 시트지 부착으로 관련 비용 지원… 담배사·편의점 업체간 분담비율 두곤 이견편의점 수요 조사에만 상당한 시일 필요… 복지부에 단속 연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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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담배 광고의 외부노출 차단을 위한 담배사-편의점 간 의견이 '편광필름·시트지' 도입으로 좁혀졌다. 외부에서 담배 광고가 보이지 않게 담배 광고판에 편광필름을 붙이거나 외부 유리에 불투명 시트지를 부착하기로 한 것. 

    내년 1월부터 단속이 시작되는 담배 광고의 외부노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과제는 여전하다. 이 과정에서 담배제조사와 편의점업계가 이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에 대한 논란이 예고 되기 때문. 당장 내년 1월부터 단속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이달 안에 모든 조치가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4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담배업계, 편의점업계는 최근 편의점 담배 광고의 외부노출 차단에 대해 편광필름 및 시트지 부착으로 의견을 좁힌 상태다. 

    편광필름이란 빛을 정면으로만 투과시켜 측면에서 보이지 않게 만드는 필름이다. 편의점 계산대의 담배 광고판이  외부에서 측면이 노출될 경우에는 광고판이 보이지 않고 계산대 앞 정면에서 서야 비로서 온전하게 보이는 방식이다. 

    다만 계산대의 담배광고가 외부에서 정면으로 보일 경우에는 편광필름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외부 유리에 불투명한 시트지를 부착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편의점에 따라서는 계산대를 측면으로 돌리는 방식까지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편의점이 아닌 일반 담배 판매점(영세 슈퍼마켓 등)에는 시트지 도입을 확정한 상태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현재 담배 업계와 편의점 업계의 의견은 거의 좁혀진 상태”라며 “다만 두가지 방법 외에도 외부노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담배광고의 외부 노출 차단 방안이 시행되기까지의 과제도 적지 않다. 

    편광필름 및 시트지 비용 부담을 두고 담배사와 편의점사간의 신경전이 적지 않다. 두 업계 모두, 비용 분담에 대해서는 아직 조율중인 단계라고 말을 아꼈다. 

    담배사가 전액 부담할 경우, 각자 자사의 광고판에 편광필름을 부착할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시트지 부착 등의 경우에는 비용 부담에 대한 이견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담배 점유율로 비용부담을 하자는 입장인 반면 다른 공평하게 나누자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국 편의점 점포 수가 4만개가 넘는 만큼 이에 대한 비용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규제 적용까지 남은 시간이 너무 짧다는 문제도 남아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편의점 점포 수만 4만개가 넘는데 얼마나 편광필름이 필요하고 시트지가 필요한지, 계산대를 옮겨야 하는 점포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는 것만 해도 한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여기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편의점 점포가 위기를 겪고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계산대 공사 등으로 영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 점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내년 1월 예정된 보건복지부의 단속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실제 복지부는 지난 11월부터 담배광고의 외부노출 차단에 대한 계도에 들어갔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조치 방법조차 정해지지 않아 협의 과정에만 한달을 보낸 상태. 그럼에도 이미 단속 시점을 6개월 연장한 뒤라 복지부의 수용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업계의 담배광고 외부노출와 관련 시정조치가 완료되면 감사원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며 “편의점 업계에서 단속 연기 요청이 있었지만 현재까지 내년 1월 단속 예정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18년 감사원으로부터 담배광고의 외부 노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다고 지적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