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월 임대료 100% 면제, 중소기업 최대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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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금융지주는 하나은행을 비롯한 그룹 관계사가 소유한 건물에 임차 중인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면제,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하나은행을 비롯한 하나금융 산하 관계사가 소유한 건물에 임차 중인 소상공인에게는 다음달부터 6개월간 월 임대료를 전액 면제키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에게는 6개월간 월 임대료를 최대 50% 감면하며 업종별 차등 적용한다.

    이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장 운영이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고정적인 임차료는 매달 지불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점을 고려해 그룹 차원에서 결정됐다.

    하나금융은 지난 3월에도 3개월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대구·경북지역은 임대료 전액 면제, 그 외 지역은 임대료를 30% 감면해 준 바 있다. 이번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 되면서 지역에 관계없이 임대료를 50%~100% 감면해주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