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수출관련 국제소송 패소美 3상 또 차질 우려'4세' 이규호 부사장 위기관리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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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오롱그룹이 ‘인보사 리스크’를 떨치지 못하고 있다. 허가취소와 형사고발에 이어 최근에는 기술수출관련 국제소송에서 패소해 430억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해 말 승진해 경영 전면에 나선 코오롱 4세 이규호 부사장의 어깨가 무겁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코오롱생명과학은 일본 미쓰비시타나베와의 기술수출 소송에서 패소했다.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코오롱이 계악금, 손해배상 등으로 약 43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6년 미쓰비시사에 인보사를 약 5000억원에 수출했다. 당시 5000억원 대의 기술수출은 제약·바이오업계 사상 최고액이었다. 

    역대 최대의 수출계약은 430억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서로 뒤바뀌었다. 인보사 핵심성분인 연골세포가 실제로는 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이 인정돼서다. 인보사는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 치료제다.

    리스크  헷지는 경영 전면에 나선 이규호 부사장의 몫이 됐다. 현재 진행 중인 미국 3상과 후속 소송 등이 위기관리 능력 지표로 작용할 전망이다. 
  • 이규호 코오롱 부사장 ⓒ 코오롱
    ▲ 이규호 코오롱 부사장 ⓒ 코오롱
    코오롱의 ‘인보사 악몽’은 지난 2019년 시작됐다.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보사의 성분 변경을 인지해 허가를 취소했다. 관련 여파로 미국 임상 3상 시험도 중단됐었다. 다만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4월 인보사의 임상 3상 시험을 재개하도록 했다.

    현재 관련 소송은 이번 건을 포함해 총 38건이 진행 중이다. 소송가액도 약 800억원에 달한다. 이번 국제소송 패소는 이후 재판 결과에도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수십, 수백억대의 손해배상 판결이 이어질 경우 미국에서 재개한 3상 시험도 차질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