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일부개정안 의결…즉시 시행신용협동조합 공동유대 일부확대 제도 개선여신업무·금융사고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
  • 상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신용협동조합의 영업구역(공동유대) 확대 요건이 개선되고, 농·수·산림조합 준조합원의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도 합리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신용협동조합의 공동유대 확대 관련 조합 주사무소 소재지가 타 시·군·구의 읍·면·동에 인접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일부확대를 허용했다.

    기존에는 순자본비율(2%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고 지역조합의 주사무소 소재지가 타 시·군·구의 읍·면·동에 인접하는 경우에만 공동유대 일부확대가 가능했다. 

    또한 전부확대를 위한 요건 중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요건도 삭제했다. 기존에는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조합원대출비율(80%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공동유대 전부확대가 가능했다.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도 합리화된다.

    농·수·산림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준조합원인 법인에 대해 100억원까지 확대했다. 단, 건설업과 부동산업은 제외다.

    기존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의 경우 대형 조합에 한해 조합원인 법인은 최대 100억까지 허용했으나, 농·수·산림조합의 경우 영업구역에 소재하나 농·어업·산림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는 준조합원에 대해 50억원까지만 가능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여신업무 및 금융사고 관련 리스크 관리도 강화된다. 이 개정 규정의 경우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여신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업무처리기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상호금융업권은 타 업권과 달리 여신심사 등 여신업무 처리기준 및 금융사고 예방대책에 관한 제도가 미비했다.

    금융위는 2019년 12월 개설된 기존규제정비위원회의 개선과제 후속조치로 신협 설립인가 시 전문인력 요건을 개선하고, 동일인 대출한도 산정 시 제외 범위를 합리화했다. 또 개인사업자대출 채무조정 후 자산건전성 분류 상향을 허용했으며, 신협중앙회 외국환 업무 등록요건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