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찬기 관세청 차장(왼쪽)과 이윤숙 포레스트CIC 대표가 19일 해외 상품정보 제공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모습. ⓒ관세청
    ▲ 이찬기 관세청 차장(왼쪽)과 이윤숙 포레스트CIC 대표가 19일 해외 상품정보 제공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모습. ⓒ관세청
    급증하는 해외 직접구매(직구) 물품의 통관 심사에 네이버의 직구 '빅데이터'가 활용된다.

    관세청은 19일 네이버와 해외 상품정보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관세청은 네이버쇼핑이 보유한 직구 상품정보를 통관 절차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네이버는 직구 상품정보를 관세청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프로그램용 데이터(API)로 개발해 제공한다. 관세청은 이 정보에 인공지능(AI) 알고리즘과 개체명 인식 등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적용해 통관절차에 활용한다.

    관세청은 "직구 수입의 탈세를 적발하고 마약이나 불법 의약품 등 위해물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며, 직구 물품 통관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네이버와 빅데이터 분야 협력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네이버쇼핑의 정보 중 가격정보를 주요하게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동일한 품목의 네이버쇼핑 가격과 직구 수입자의 신고 가격에 차이가 클 경우 탈세 가능성이 의심된다는 설명이다.

    네이버쇼핑을 담당하는 포레스트CIC 이윤숙 대표는 "향후에도 네이버가 가진 빅데이터를 여러 분야에 활용해 효율적이고 안전한 쇼핑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