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폐해에 공공장소 음주규제 입법 강화‘길거리 음주’ 금지… 주류 광고도 제한소주 '1만원' 될까…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논란
  • ▲ 보건당국이 무분별한 음주로 인한 폐해가 잇따르자 공공장소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기에 주류 광고에서 광고 모델이 술을 마시는 등 음주를 유도·자극하는 표현을 하지 못하고 광고 내에도 과음경고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연합뉴스
    ▲ 보건당국이 무분별한 음주로 인한 폐해가 잇따르자 공공장소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기에 주류 광고에서 광고 모델이 술을 마시는 등 음주를 유도·자극하는 표현을 하지 못하고 광고 내에도 과음경고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연합뉴스
    보건당국이 무분별한 음주로 인한 폐해가 잇따르자 공공장소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기에 주류 광고에서 광고 모델이 술을 마시는 등 음주를 유도·자극하는 표현을 하지 못하고 광고 내에도 과음경고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지난 27일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범정부 계획으로,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 단위로 보완된다.

    ◇ ‘길거리 음주’ 금지… 주류 광고도 제한

    정부는 공공장소 음주규제 입법을 강화, 지자체 공공장소 금주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한 주류 접근성 제한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로 인해 ‘길맥’(길거리에서 마시는 맥주) 문화도 사라질 전망이다. 현행법상 금연구역은 있지만, 편의점, 해수욕장, 시민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규제할 방법은 없다. 정부는 향후 금주구역을 만들어 금연구역처럼 과태료를 불리는 등 규제할 예정이다.

    실제로 해외에선 우리나라보다 좀 더 강력한 음주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금지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자료를 보면, 금주 정책을 하고 있는 168개국 중 거리나 공원에서의 음주를 제한하는 나라는 총 102개국에 달한다.

    미국에서는 술을 마시는 행위와는 상관없이 뚜껑이 열린 술병을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범죄행위에 해당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영국은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하거나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면 벌금외에도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하다.

    주류 통신판매로 인한 미성년자의 주류 접근 문제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 주류 구매가 있는 청소년에게 구입 경로를 묻자, 32.2%가 ‘배달음식 주문’을 꼽았다. 또 68.2%는 ‘배달음식 주문할 때 성인 여부를 확인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현재 배달앱으로 술을 주문하려면 휴대폰으로 성인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대리수령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 실제 지인의 휴대폰으로 인증하는 것까지 막을 방법은 없다. 배달이 대체로 대행업체를 통해 전달되고 있어 플랫폼 이용 자영업자가 주문자 신원을 확인하기도 어렵다.

    정부는 향후 온라인, 배달 등을 통한 미성년자 대상 주류판매 규제, 소비자에 대한 벌칙 강화 등 청소년의 주류 접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주류광고 규제도 손본다. 청소년들이 실시간 방송프로그램(IPTV),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음주에 노출되는 환경을 막기 위해 주류 광고 기준도 강화한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광고기준을 법으로 상향 조정하고, 광고기준을 주류 제조·수입·판매업자가 지킬 수 있도록 주체를 명시한다. 현행 광고기준은 TV, 라디오, 영화관 등 전통 매체를 위주로 광고를 제한하고 있어서다.

    ‘술 마시는 행위’ 묘사도 광고에서 퇴출한다. 가수 아이유가 소주 참이슬을 마신 뒤 ‘캬∼!’라고 외치는 광고도 해당된다. 젊은 광고 모델이 술을 마시는 장면이 청소년의 음주를 부추긴다는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지하도, 공항, 항만, 자동차, 지하철 등에도 주류 광고를 하지 못한다.
  • ▲ 정부는 주류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가격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술도 담배처럼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위해 요인이기 때문에 소주에도 건강부담금을 매기겠다는 것. 이미 소주의 경우 출고가의 절반 이상이 세금임에도 불구, 부담금까지 부과되면 판매 부진을 겪을 수도 있어서다. ⓒ연합뉴스
    ▲ 정부는 주류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가격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술도 담배처럼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위해 요인이기 때문에 소주에도 건강부담금을 매기겠다는 것. 이미 소주의 경우 출고가의 절반 이상이 세금임에도 불구, 부담금까지 부과되면 판매 부진을 겪을 수도 있어서다. ⓒ연합뉴스
    ◇ 소주 1만 원 시대 오나…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에 ‘갑론을박’

    주류업계는 정부의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주류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가격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술도 담배처럼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위해 요인이기 때문에 소주에도 건강부담금을 매기겠다는 것. 이미 소주의 경우 출고가의 절반 이상이 세금임에도 불구, 부담금까지 부과되면 판매 부진을 겪을 수도 있어서다. 

    현행법상 궐련형 담배 기준 1갑당 부담금은 841원이다. 주류에 비슷한 수준의 부담금이 더해지면 소주·맥주 가격은 지금보다 20~30%가량 오르게 될 전망이다.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이라지만 당장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면 불만일 수밖에 없다. 

    현재 소주 1병(360ml)의 공장 출고가는 1081원, 맥주 1병(500ml)의 출고가는 1147원이다. 부담금이 전가되면 1400~1500원대로 뛰게 된다. 마트나 편의점, 식당에서 구입하는 소비자가격은 더 많이 오른다. ‘서민 술’로 불리는 소주·맥주 가격에 유독 민감한 여론이 들끓는 이유다.

    이로인해 식당과 업소의 판매 가격은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실제로 하이트진로의 ‘참이슬’이 지난 2019년 5월 출고가를 6.45% 인상했을 때 각 음식점에서는 작게는 500원에서 많게는 2000원까지 가격을 올렸다. 물론 소매가격은 업소별로 다르지만, 출고가 인상은 곧 판매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업계는 주류 특성상 정부가 다각도로 규제를 가할 수 있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며 속앓이만 하고 있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주류제조사는 정부의 입장을 고스란히 따를 수 밖에 없지만, 문제는 자영업자들이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가뜩이나 유흥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이 오르게 되면 결국 자영업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와 관련 “가격정책은 아직 구체화하지는 않았다”며 “우선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위해품목에 대해 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지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부과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연구를 먼저 진행하고 논의를 거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