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설명서 통해 안내 vs 해당 서류 약관 아냐삼성, 한화, 교보, KB생명 관련 재판 앞두고 있어농협생명, 하급심 승소 전례…상황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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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셋생명에 이어 동양생명도 최근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생보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동양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12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반환 소송에서 원고에게 미지급 건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11월 미래에셋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받은 뒤 나온 두번째 원고 승소 사례다.

    즉시연금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고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다음달부터 매달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이다. 만기 때 처음 냈던 보험료를 돌려준다.

    보험사는 만기 상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매달 지급 이자에서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떼고 지급했는데, 약관에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다툼이 일었다.

    보험사들은 즉시연금 기초서류인 '산출방법서' 및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는 주장이나, 가입자들은 해당 서류들이 약관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동양생명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보험사가 약관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고, 소비자가 기초서류에 포함된 복잡한 수식까지 알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관련 재판을 앞두고 있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KB생명 등은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다. 

    금감원은 현재 삼성생명을 상대로 소송 중인 즉시연금 일부 가입자를 지원하고 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물론, 변호인단에 소송 수행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NH농협생명이 즉시연금 소송에서 승소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재판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삼성생명은 지난해 3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농협생명이 승소하는 등 하급심에서 엇갈리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며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생명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동양생명 역시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당국에서 추정하는 즉시연금 미지급금은 약 1조원 가량이며, 이중 삼성생명의 부담액(4300억원)이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