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관리인 통해 절차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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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4일 이스타항공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해 공고했다. 논란이 일었던 회생 관리인에는 김유상 대표이사를 포함해 2명이 선정됐다.

    이스타는 5월 20일까지 법원에 회생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채권자와 담보권자와 주주는 회생채권 등 관련 자료를 오는 18일까지 제출해야한다.

    조종사 노조의 배제요청에도 불구하고 회생 관리인으로 김유상 대표를 삼았지만 안팎의 우려를 감안해 외부인사인 정재섭씨도 추가로 선정했다.

    통상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은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맡는 것이 보통이다.

    정재섭 관리인은 이스타항공에 근무한 적은 없으며, 금융권에 종사했던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에 실패한 후 경영난에 시달리다 지난달 14일 회생 신청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