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가이드라인' 마련…정보확산 유도·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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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4일 스마트건설기술의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스마트건설기술은 건설과정에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을 융·복합한 것으로 이를 통해 건설공사의 생산성, 안전성, 품질 등을 향상시키는 공법, 장비, 시스템 등을 의미한다.

    스마트건설기술은 일부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건설·품질검사 기준이 없고 사업비가 증가해 현장에서 활발히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 건설산업의 생산성·안전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온라인 공청회를 통해 발주처와 건설업계,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우선 스마트건설기술을 '스마트건설기술 마당'에 등록해 정보 확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스마트건설기술의 기본 자료를 제공해 원활한 발주 및 설계·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스마트건설기술이 적용되는 현장에 대해 발주청이 공사비와 건설기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스마트건설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기존 공법 대비 공사비가 증가해도 이를 사업비 산출 시 반영할 수 있으며 기존 건설기준과 상충되는 경우에도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스마트건설기술의 건설기준 부합성, 기술의 우수성(적용성·기술성), 비용 적정성 등 스마트건설기술 개발 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박명주 국토부 기술혁신과장은 "이번에 마련한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가이드라인은 우리나라 건설산업이 첨단산업으로 도약할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스마트건설기술의 개발 촉진과 현장 적용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필요한 지원 및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