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특별법 9일 국무회의 통과… 사업 시동2차관 직속으로 신공항건설팀·지원팀 구성
  • ▲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연합뉴스
    ▲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연합뉴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묻지마'식 사업추진으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지만, 거여(巨與)가 특별법을 밀어붙이면서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사업 추진을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

    국토부는 9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하 가덕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추진을 위한 전담반(TF)을 발족,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덕도 신공항 건립추진TF는 신공항 건립추진단이 출범할 때까지 특별법 하위법령 정비, 자문단 운영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하게 된다. TF 단장은 손명수 국토부 제2차관이 맡는다. 실무는 신공항건설팀과 신공항지원팀으로 나눠 진행한다. 현장조사 등의 업무는 지방항공청이 지원한다.

    특히 TF는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이하 사타) 관련 업무를 보게 된다. 항공전문가들은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정치공학적으로 졸속 추진되는 만큼 앞으로 사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정치권에서) 졸속으로 입법 처리됐다"면서 "사타 보고서에는 그동안 덜 짚었던 게 담기게 되므로 (사업 추진에 있어) 의미 있는 보고서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가덕도는 지난 2016년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수행한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증용역'에서 김해공항 확장과 밀양 신공항에 이어 3위에 그쳤다. 다른 후보지와 비교하면 점수 차가 꽤 났다. 당시 장 마리 슈발리에 ADPi 수석엔지니어는 "가덕도는 자연적인 공항 입지로서 적합하지 않고 건설비용도 많이 든다"며 "건설 자체가 어렵고 접근성도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덕도법은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명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고 사타도 간소화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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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뉴데일리DB